노무상담
코로나 관련 휴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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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0**0
2021-02-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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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 같은 층에 확진 의심자가 있다고해서
해당층에 근무하는 전직원(아르바이트인 저도 포함)이
휴무하고 각자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하루 안 나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하루를 쉰거로 해서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만약 그런일이 있으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04
회사에 지시로 인해 휴무한 것이므로 이를 결근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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