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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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r8**9
2021-02-19 11:5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근무중이고 아웃소싱직원입니다. / 아직 재직중입니다.
아웃소싱이라서 그런지 1년단위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
19년도1월7일에 입사해서 20년도1월달쯤에 퇴즉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년에 퇴직금을 다시 받았는데 이상하더라구여
일단 입사일은 20년1월7일/ 퇴사일 21년1월6일로 되어있고
이번년에 퇴직금을 이상하게 11월, 12월, 1월로 계산했더라구여
총합계는 6,958,478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세전이 2,223,679 입니다.
세전금액부터가 이상해서요 혹시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공장에서 근무중이고 아웃소싱직원입니다. / 아직 재직중입니다.
아웃소싱이라서 그런지 1년단위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
19년도1월7일에 입사해서 20년도1월달쯤에 퇴즉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년에 퇴직금을 다시 받았는데 이상하더라구여
일단 입사일은 20년1월7일/ 퇴사일 21년1월6일로 되어있고
이번년에 퇴직금을 이상하게 11월, 12월, 1월로 계산했더라구여
총합계는 6,958,478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세전이 2,223,679 입니다.
세전금액부터가 이상해서요 혹시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은 직전 3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직전 3개월은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은 직전 3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직전 3개월은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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