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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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쌤ㅁ
2021-02-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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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1년이상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주40시간 정도 됩니다. 4대 보험을 계속 들어주지 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그동안 들어주지 않은 4대보험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을 더 일했는데 8시간근무중 한시간 점심시간은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점심시간 시급을 빼고 계산하고 주휴수당 미지급 하였습니다.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7:50
4대보험의 경우 건강, 국민, 산재, 고용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산재는 사업주만이 납부책임이 있어 근로자에게는 문제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여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노동자의 경우 보험료 미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시 보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납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 1주15시간 일하기로 약속하고,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인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이 해당되나, 월급제의 경우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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