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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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ㅁ
2021-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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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아르바이트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작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최근에 근로계약서 양식에다가 작년+올해 서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지급 조건 충족 시 부여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계약서를 쓰지 못하여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쉬지도 못하고 1년이라는 기간동안 법정휴일 제외 다 출근하여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할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또, 연차 유급휴가라는것에 대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한것을 간주하여 계산 하고, 돈이 들어 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또, 법정휴일에 관해서도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에 관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관해 보험가입 의무에 대해 있을까요? 회사측에서는 계속 모르는척하면서 가입 의무 회피중입니다.
이런경우엔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4:53
연차휴가는 1.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일한 경우 근로일의 80%를 출근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1년 미만의 경우는 매월 개근여부에 따라 별도 휴가를 부여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보통 전년도 근로분에 대하여 1. 1년 이상자는 올해 사용하고, 1년미만자는 작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올해 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올해 남은 휴가와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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