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 1년근무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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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391**0
2021-02-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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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12월 일용직으로입사. 근로계약서는 주3일(총12시간)로 주급지급으로 작성후 근무 중 2020. 4월부터 근로계약서 주2일(총8시간)로 재작성하여 근무하였슴니다.
근로계약서는 자동갱신이라며 그후 받지 못하였고
저도 모르는새 제가 2020.6~10까지 상용직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후 2020.11~2021.2까지는
일용직으로 신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단순히 서류상말고는 2019.12~20201.2
일용직으로 근무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18
퇴직금은 일용직의 경우 1월에 60시간을 이상을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있어야 하는 바, 질문자의 경우 1월에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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