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흐1시부터오후8시까지일하면 새금때고 얼마들어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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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72**6
2021-02-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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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혹시 급여 계산시 오후1시부터 8시까지일하면 세금ㄸㅐ고 얼마들어와야 하나여???
계산을해봐두ㅜ어렵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25
노동자의 경우 근로소득 발생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부여되며, 월급이 106만원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4대보험료은 받은 임금을 기준으 하여 건강보험은 3.43%, 고용보험은 0.8%, 국민연금은 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가 공제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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