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대신 점심 제공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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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9**1
2021-02-19 00: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서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주 5일,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이
우리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대신, 점심을 제공 (배달음식을 시켜먹는데 비용을 서점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점심시간 1시간 시급을 차감하지 않고 하루 10시간 시급을 풀로 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고, 거의 10시간을 온종일 일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거의 바로 일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시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또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서점의 근무 조건이 합법적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8시간 이상 근무 시 식대 제공이 의무적인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월화수목금 주 5일,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이
우리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대신, 점심을 제공 (배달음식을 시켜먹는데 비용을 서점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점심시간 1시간 시급을 차감하지 않고 하루 10시간 시급을 풀로 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고, 거의 10시간을 온종일 일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거의 바로 일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시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또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서점의 근무 조건이 합법적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8시간 이상 근무 시 식대 제공이 의무적인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02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 1주간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2.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지급에 대한 사업주에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로 주휴수당을 대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대지급에 대한 사업주에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로 주휴수당을 대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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