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대타 근무도 주휴수당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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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351**4
2021-02-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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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화목토 하루 4시간씩 3일 나가서 주 12시간을 일하는데
이번주는 화요일에 5시간 일하고 금요일에도 4시간을 일하게 되어 17시간,
다음주도 화요일에 5시간 일하고 수요일에도 4시간을 일하게 되어 17시간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알바시간이 바뀌더라도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6:39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고, 약속된 날에 모두 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질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근로하였기에 주휴수당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대타로 근로한 경우 그것이 원래 사전에 근무일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근로일수라면 해당 주에 한해 주휴수당이 발생할수도 있겠으나 본래 질문자의 근로일이 아닌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일정을 대신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의 임금은 발생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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