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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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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615**9
2021-02-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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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14일~2월 26일 단기알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6시간, 주4일=주24시간 근무

처음에 입사할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번달 월급날에 갑자기 지급의무가 없다며 못주겠다고 하네요

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위해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일용직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일용직이라도 지속적으로 출근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 일주일중에서 정해진 휴일이 있어야 한다.(매주 월화수 처럼) 하지만 매장 상황상 매장 직원과 제가 로테이션 근무를 해야해서 저는 직원이 정해주는 휴일에 쉬었습니다.(수요일 또는 목요일과 주말) 이런 경우에도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31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에 6일 이상 근로하여 그 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주휴가 발생하고,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6일이상,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였고,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일의 특정여부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씨리얼ㄹ
    2021-11-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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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5일이 아니고 6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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