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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36**3
2021-02-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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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9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년 12월 21일 월요일 부터 12.31까지 5인이상 기업에서 시급재 단기 파트 아르바이트로 지원하여 합격하여 일하였고(근로계약서작성 및 교부받음) 이후 1.4 에 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월급제로 작성하였고, 기존 12월 근무까지 포함한 3개월 단기로 2.26까지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2일에 3월달 계약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 2.4까지 말해달라하셔서 2.3에 5월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오케이 하시며 앞으로는 3개월이 아닌 1개월로 계약할 것이라고 구두통보받았습니다. 이는 당연히 연장이라는 뜻이기에 구직을 하지않고 근무하던 중 2.18목요일에 일거리 부족으로 인한 계약연장불가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납득하였으나 생각해보니 18일 당일 신입면접도 보았고, 저보다 늦게 들어왔던 2월단기아르바이트 형도 오늘 3월 단기 재계약을 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Q.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 해당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8:10
정식적인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계약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채용내정의 취소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된 기간이 3월 한 달간으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3개월 미만 근로자로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능하다고 보여 사실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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