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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3r**h
2021-02-18 20: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시급제 / 월-금 8시간씩 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소득세 3.3% 제외 / 주휴수당 명시 없음.
2.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지, 근로시간, 구체적 업무지시 전부 있음. (SNS 내역 있음)
3. 위 같은 상황일 때, 근로자로 인정 가능한지
4. 근로자로 인정될 시, 6개월 +a (주 공휴일 1일 포함 170일) 근무했지만 실근로일수 180일 미충족일 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결근 없음, 위에 써진 것처럼 사대보험X)
5. 신청 가능하면, 주휴수당+실업급여 받을 때 여태 근무 기간동안의 사대보험비 5.5% 떼가는지
5-1. 실업급여 조건 미충족으로 주휴수당만 받을 시에도 5.5% 떼가는지
6. 2월 말일이 계약종료면, 지불받아야 하는 돈 전부 3월 15일까지 들어오는 것이 맞는건지
1. 근로계약서는 시급제 / 월-금 8시간씩 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소득세 3.3% 제외 / 주휴수당 명시 없음.
2.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지, 근로시간, 구체적 업무지시 전부 있음. (SNS 내역 있음)
3. 위 같은 상황일 때, 근로자로 인정 가능한지
4. 근로자로 인정될 시, 6개월 +a (주 공휴일 1일 포함 170일) 근무했지만 실근로일수 180일 미충족일 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결근 없음, 위에 써진 것처럼 사대보험X)
5. 신청 가능하면, 주휴수당+실업급여 받을 때 여태 근무 기간동안의 사대보험비 5.5% 떼가는지
5-1. 실업급여 조건 미충족으로 주휴수당만 받을 시에도 5.5% 떼가는지
6. 2월 말일이 계약종료면, 지불받아야 하는 돈 전부 3월 15일까지 들어오는 것이 맞는건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7:39
1.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시하에 근로일, 근로시간, 근로내용, 사규 준수의무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유급일이 있어야 하는 바, 170일이면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세금공제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주휴수당의 세금부과대상금액입니다.
4.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내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유급일이 있어야 하는 바, 170일이면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세금공제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주휴수당의 세금부과대상금액입니다.
4.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내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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