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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33r3
2021-02-18 21: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사무직 알바를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6시간 일하며, 5인미만인 회사입니다
담달부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0~6시까지(8시간) 일하자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최저시급+주휴수당)8시간=월급
이런식으로 계산 해서 준다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점심값 따로 준다는 얘기도 없는데..
점심값은 회사재량인가요?)
제가 지금 사무직 알바를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6시간 일하며, 5인미만인 회사입니다
담달부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0~6시까지(8시간) 일하자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최저시급+주휴수당)8시간=월급
이런식으로 계산 해서 준다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점심값 따로 준다는 얘기도 없는데..
점심값은 회사재량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15
.월급계산은 (1주의 근로시간+주휴시간)* 1월의 주(4.345주)*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위의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식대 및 식사제공의 경우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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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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