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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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33r3
2021-02-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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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사무직 알바를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6시간 일하며, 5인미만인 회사입니다
담달부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0~6시까지(8시간) 일하자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최저시급+주휴수당)8시간=월급
이런식으로 계산 해서 준다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점심값 따로 준다는 얘기도 없는데..
점심값은 회사재량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15
.월급계산은 (1주의 근로시간+주휴시간)* 1월의 주(4.345주)*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위의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식대 및 식사제공의 경우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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