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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30**5
2021-02-18 19: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주5일 3시간씩 근무인데 첫날(월),화요일 가고 갑자기 내일(수)는 오지 말라하였고 목,금은 설날이었습니다.그리고 이번주에 매일(주5일) 지각없이 3시간 채워 일을 했으면 주휴수당을 받나요?임금을 얼마나 받나요?주마다 주시기로 하였습니다.아직 돈은 한번도 받지 않았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6:54
주휴수당은 1.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2.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하고,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시급의 20%*1주일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시급의 20%*1주일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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