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근로계약자 당일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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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48**0
2021-02-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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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단기근무 계약을했으나
2월 18일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약했을경우
1.이번달 3/4 출근했는데 얼마정도 차감후 월급받는건가요?
2.단기계약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월급 차감은 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의 1/4을 차감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42
1. 보통 임금의 일할계산은 당월의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월은 28일까지이므로 18/28로 일할 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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