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근로계약자 당일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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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48**0
2021-02-18 19: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단기근무 계약을했으나
2월 18일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약했을경우
1.이번달 3/4 출근했는데 얼마정도 차감후 월급받는건가요?
2.단기계약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월급 차감은 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의 1/4을 차감하는건가요?
2월 18일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약했을경우
1.이번달 3/4 출근했는데 얼마정도 차감후 월급받는건가요?
2.단기계약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월급 차감은 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의 1/4을 차감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42
1. 보통 임금의 일할계산은 당월의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월은 28일까지이므로 18/28로 일할 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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