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0.5시간 일했던제가 주 5시간으로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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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냥하겝니다
2021-02-18 16: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2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주 10.5시간( (월.수.금) 하루 3.5시간, )했었고 가끔 추가근무 2시간씩해서 월급 4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고용보험까지 가입해있었습니다 근데 다음주부터 주 5시간 (월, 금 하루당 2.5시간 )만 근무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을 드는 조건이 주 10시간 이상을 해야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거기서 세금도 때서 저한테 주는데 시간이 바껴서 고용보험 상실해여하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을 드는 조건이 주 10시간 이상을 해야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거기서 세금도 때서 저한테 주는데 시간이 바껴서 고용보험 상실해여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6:24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 하여도 고용보험은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 하여도 고용보험은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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