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0.5시간 일했던제가 주 5시간으로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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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냥하겝니다
2021-02-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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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주 10.5시간( (월.수.금) 하루 3.5시간, )했었고 가끔 추가근무 2시간씩해서 월급 4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고용보험까지 가입해있었습니다 근데 다음주부터 주 5시간 (월, 금 하루당 2.5시간 )만 근무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을 드는 조건이 주 10시간 이상을 해야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거기서 세금도 때서 저한테 주는데 시간이 바껴서 고용보험 상실해여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6:24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 하여도 고용보험은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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