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록이 되어있지 않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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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61**4
2021-02-18 15: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했고 1월 6일 주말에서 평일로 시간이 변경되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4대보험을 떼는 반면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4대보험을 떼지 않는 계약이었습니다. 4대 보험을 뗄 경우에는 카드로 출퇴근 체크를, 떼지 않을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부에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당시 저는 계약 첫 날이라 기록부의 존재를 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전달해두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6일의 근무가 전산에 입력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일 5시간 30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급을 한 번 요청했으나 메세지를 확인만하고 답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6:04
출퇴근 기록부에 기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여도, 해당 기록부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사업주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절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절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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