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록이 되어있지 않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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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61**4
2021-0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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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했고 1월 6일 주말에서 평일로 시간이 변경되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4대보험을 떼는 반면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4대보험을 떼지 않는 계약이었습니다. 4대 보험을 뗄 경우에는 카드로 출퇴근 체크를, 떼지 않을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부에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당시 저는 계약 첫 날이라 기록부의 존재를 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전달해두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6일의 근무가 전산에 입력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일 5시간 30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급을 한 번 요청했으나 메세지를 확인만하고 답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6:04
출퇴근 기록부에 기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여도, 해당 기록부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사업주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절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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