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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19**4
2021-02-18 15:3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추운날 감기조심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중이고 2020년7월1일부터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어제 2월17일에 갑자기 사장님 께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장사가 안된다며 가게를 무인 시스템으로 변경하신다고 저보고 2월26일까지만 일하고 다른일을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시간은 주5일 10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게는 저를 포함한 평일 오후 야간 2명 에 주말 오전 오후 야간 해서 총 5명입니다
어쩔수없이 알겠다곤 했지만 갑작스레 이렇게 해고통보를 받아서 제 상황도 않좋아진상태라 이런상황도 혹시 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받게되면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하루 행복하세요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중이고 2020년7월1일부터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어제 2월17일에 갑자기 사장님 께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장사가 안된다며 가게를 무인 시스템으로 변경하신다고 저보고 2월26일까지만 일하고 다른일을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시간은 주5일 10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게는 저를 포함한 평일 오후 야간 2명 에 주말 오전 오후 야간 해서 총 5명입니다
어쩔수없이 알겠다곤 했지만 갑작스레 이렇게 해고통보를 받아서 제 상황도 않좋아진상태라 이런상황도 혹시 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받게되면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하루 행복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5:39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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