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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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82**5
2021-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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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까지 아무말없다가 오늘 출근하자마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저번달까지는 주 5일 거의 9시간씩 일했고 이번달부터는 월급제로 일하기로했으며 해고사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도중 저랑 대화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하자 자기가게이므로 저랑 계속 얼굴 섞이고 싶지않다는거죠 일구할시간도없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로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계약서쓰고일하는사람은 저 포함 3명이었던걸로아는데 항상 가족들도 교대로 계속 일하시고 지금 계속 일하시는 근무자도 있는데 계약서를 썼는지 고용형태는 모르나 5인이상은 맞아요
제가 가게에 피해를 입힌것도 손님에게피해를 입힌것도 아닌 사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짤린건데 부당해고에 들어가지않나요?어떻게 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5:38
사업주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현재 몇명의 근로자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신다면, 우선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의 입증여부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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