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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hot**q
2021-02-18 14: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간제근무였다가 정규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시간제근무 첫시작일부터 계산하나요
20년6월 부터 주15시간이상근무 (4대보험) 하다가 올해2월부터 정규직근무입니다
20년6월 부터 주15시간이상근무 (4대보험) 하다가 올해2월부터 정규직근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5:37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것이라면, 시급으로 처음 근로하였던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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