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bhj**2
2021-02-18 14:3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1년 정도 근무하여 퇴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일하는 곳이 헬스장이라 여러 차례 정부 지침상 휴관한 기간이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정부의 지침으로 사업장이 운영하지 못했고, 이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제가 근무하지 않았고, 사업장 개인적인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총 재직 기간이 퇴직금 지급 요건에 달하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영업장이 운영하지 못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 기간에서 빠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영업장 매출이 떨어져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통보 받았는데 이 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정부의 지침으로 사업장이 운영하지 못했고, 이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제가 근무하지 않았고, 사업장 개인적인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총 재직 기간이 퇴직금 지급 요건에 달하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영업장이 운영하지 못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 기간에서 빠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영업장 매출이 떨어져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통보 받았는데 이 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5:36
사업장의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이나,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는 (전염병관리법 등) 국가의 명령으로 인하여 강제휴업한 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단축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만, 이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국가의 명령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단축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만, 이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국가의 명령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