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과 야간수당+연장근무수당 게산부탁드립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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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rma2**4
2021-02-18 14:2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3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은 토요일 오전08:00~16:00/ 일요일 오후 15:00~23:00시이고 월급은 매월 10일
근무시작은 3월 14일부터입니다
해고통보는 저번 달인 1월 17일 저녁 8시 경에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며 다음 달인 2월 13,14일까지 근무해달라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작년에 23시 퇴근인데 다음 근무자가 개인사정으로 못오게 되서 4시간 연장해서새벽 3시까지 연장근무한거에 대한 급여계산과
1.3개월 이상 금무자에겐 30일 이전에 해고통보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2.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10시~6시 사이에 일을 하게되면 야간수당(근무시간에 10~11시 1시간 포함)
등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해고예고수당이랑 매주 1시간 야간수당과 위에 말씀드린 야간+연장근무 4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신청방법) 알려주세요
근무시작은 3월 14일부터입니다
해고통보는 저번 달인 1월 17일 저녁 8시 경에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며 다음 달인 2월 13,14일까지 근무해달라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작년에 23시 퇴근인데 다음 근무자가 개인사정으로 못오게 되서 4시간 연장해서새벽 3시까지 연장근무한거에 대한 급여계산과
1.3개월 이상 금무자에겐 30일 이전에 해고통보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2.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10시~6시 사이에 일을 하게되면 야간수당(근무시간에 10~11시 1시간 포함)
등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해고예고수당이랑 매주 1시간 야간수당과 위에 말씀드린 야간+연장근무 4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5:25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지급을 거절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통하여 해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지급을 거절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통하여 해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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