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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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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4982**0
2021-02-18 13:5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원래 월급 4대보험 빼고 220~210만원 이었다가 코로나로 인 해 출근 일 수가 줄어들고 월급도 줄어들어 저번달에 100만원 (4대보험빼고) 이번달엔 80(4대보험 안 빼고) 정도 받을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30일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 14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코로나 때문에 더는 어렵다 이번달 까지만 나오고 주말 만 출근해라 라는 소리 들었을때 알겠습니다 네 이런 대답 일 절 안 하고 이번달 4대보험빼주세요 라고 만 하고 퇴근 했는데 그러면 30일 이라는 시간 준 것도 아니고 해고에 확실히 동의한다는 대답을 한 것도 아니니 해고예고수당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 14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코로나 때문에 더는 어렵다 이번달 까지만 나오고 주말 만 출근해라 라는 소리 들었을때 알겠습니다 네 이런 대답 일 절 안 하고 이번달 4대보험빼주세요 라고 만 하고 퇴근 했는데 그러면 30일 이라는 시간 준 것도 아니고 해고에 확실히 동의한다는 대답을 한 것도 아니니 해고예고수당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5:23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지급받으신 금액이 아니라,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해고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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