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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시 주휴수당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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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89**3
2021-02-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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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22,4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20일 ~3월 14일까지 주5일 단기계약 근무를 하기로 하고 월급지급일 매달 10일 일할계산으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1. 일할 계산은 주휴수당이 없나요?
2. 합법적으로 제가 받아야하는 돈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근무전이라 계약서 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5:05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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