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문제가 생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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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99**2
2021-02-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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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월급을 추가근무수당과 주휴수당 약 20만원을 뺀 값만 받았어요 못받은 월급을 받을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되나요? 직종은 편의점알바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5:06
추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화가 될 경우 가장 중요시 되는 증거서류가 근로계약서 입니다.
분실하였을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재교부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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