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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05**2
2021-0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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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 알바를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 8만원 9일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떼서 614,045원을 받았는데요 세금을 3.3 적용됐다고 했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 경우 혹시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5:04
개인소득세 3.3%를 공제한 후 지급한 것을 보이는 바, 이 경우 개인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급여액에 대한 세금공제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인지 세전급여는 얼마인지 사업장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대로라면 3.3%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가 아닌 일반 소득세와 관련한 문의는 노무사회가 아닌 세무사회쪽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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