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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05**2
2021-02-18 10: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 알바를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 8만원 9일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떼서 614,045원을 받았는데요 세금을 3.3 적용됐다고 했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 경우 혹시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
또 이 경우 혹시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5:04
개인소득세 3.3%를 공제한 후 지급한 것을 보이는 바, 이 경우 개인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급여액에 대한 세금공제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인지 세전급여는 얼마인지 사업장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대로라면 3.3%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가 아닌 일반 소득세와 관련한 문의는 노무사회가 아닌 세무사회쪽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액에 대한 세금공제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인지 세전급여는 얼마인지 사업장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대로라면 3.3%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가 아닌 일반 소득세와 관련한 문의는 노무사회가 아닌 세무사회쪽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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