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때문에
신고하기
차단하기
모리코
2021-02-18 10:08
0
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직으로1월4일부터1월29일까지일하기로계약하고들어갔는데..일이얷다고1월28일까지나오랏해서..그때까지일하고고용보험신청하려했더니일용직으로신고해서받을수없다고상용직으로바꿔달라는데..회사에전화했더니하루일안한것때문에일용직으로했다고..하는데제가그건거기서오지말래서안간거고신고는29일까지했지않냐니까소분해줄꺼라는데..이런경우상용직으로바꿔달라는데안바꿔주면어떻게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5:02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 이상이지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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