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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r로그
2021-02-18 08: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3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4일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연차가 없는대신 수요일엔 오전만 근무해서 총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리고 격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하고요. 사대보험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
(40(시간)5(주)+8(토요일 격주 근무 시간))8720(최저임금)-8.98%(4대 보험)=1,650,800원인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아직 월급 받기 전이에요
2만원 정도 차이는 포기해야할까요?ㅠㅠㅠ
근로자 3인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면
(40(시간)5(주)+8(토요일 격주 근무 시간))8720(최저임금)-8.98%(4대 보험)=1,650,800원인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아직 월급 받기 전이에요
2만원 정도 차이는 포기해야할까요?ㅠㅠㅠ
근로자 3인 이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5:00
급여액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분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시 논의해보시고 수정요청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감사합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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