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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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ials
2021-02-18 02: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첫번째 질문)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수, 목, 금 각 6시간 : 시급 12,000원 + 토, 일 각 4.5시간 : 시급 18,000원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주일 27시간, 하루 평균근무시간을 5.4시간으로 계산하여
평균 임금인 14,00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월요일 입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주휴수당 계산법이 좀 이상한 듯 하여 문의드려요.
27 / 40 x 5.4시간 x 14,000원 = 51,030원
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이 계산 방법이 아니라
1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이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러면
27 / 40 x 8 x 14,000원 = 75,600원
이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이번달에 설날같이 연휴로 쉬게 되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함에도
어떤 한 주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
고용보험을 들기 위해 사업주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월 평균급여를 등록해야 하는데, 저는 시급근무를 하고 있어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어느정도 금액으로 신고할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급여와 주휴수당을 따져봤을 때 매달 대략 180~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측에서는 100만원으로 신고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급여가 나중에 줄거나 늘어도 추후에 정산되니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급여항목과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해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신고를 적게 하면 나중에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금액신고를 낮게 했을 시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수, 목, 금 각 6시간 : 시급 12,000원 + 토, 일 각 4.5시간 : 시급 18,000원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주일 27시간, 하루 평균근무시간을 5.4시간으로 계산하여
평균 임금인 14,00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월요일 입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주휴수당 계산법이 좀 이상한 듯 하여 문의드려요.
27 / 40 x 5.4시간 x 14,000원 = 51,030원
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이 계산 방법이 아니라
1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이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러면
27 / 40 x 8 x 14,000원 = 75,600원
이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이번달에 설날같이 연휴로 쉬게 되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함에도
어떤 한 주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
고용보험을 들기 위해 사업주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월 평균급여를 등록해야 하는데, 저는 시급근무를 하고 있어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어느정도 금액으로 신고할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급여와 주휴수당을 따져봤을 때 매달 대략 180~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측에서는 100만원으로 신고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급여가 나중에 줄거나 늘어도 추후에 정산되니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급여항목과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해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신고를 적게 하면 나중에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금액신고를 낮게 했을 시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4:55
1.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4대보험 관련
4대보험 가입시 급여액이 변동될 경우라면 평균적으로 지급받기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고용, 건강보험의 경우 추후 정산이 되지만 이는 근로자분과는 상관없이 사업주가 정산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선정산되는 것이고, 급여액이 신고금액과 달라서 추후 정산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신고되는 금액과 퇴직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매월 지급받았던 통장내역으로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4대보험 관련
4대보험 가입시 급여액이 변동될 경우라면 평균적으로 지급받기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고용, 건강보험의 경우 추후 정산이 되지만 이는 근로자분과는 상관없이 사업주가 정산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선정산되는 것이고, 급여액이 신고금액과 달라서 추후 정산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신고되는 금액과 퇴직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매월 지급받았던 통장내역으로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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