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757**0
2021-02-18 03:11
1
9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로 평소에는 주25시간,
코로나로 인해 주 20시간에서 22.5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 6개월 정도이며(19년도 6월 18일부터)
근로계약서는 첫 근무때 딱 한번 작성했으며
근로 관련 내용이 갱신되었음에도(시급 등)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었다가 근무기간이 1년이 된 후에는 126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조정과 건강 상의 이유로 휴무를 신청했어서(수술) 급여 부분은 대략적으로 기입했으며 관련해서 따로 말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제공하지 않았는데
포함해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야근수당을 포함해서 더 주었고
1년이 지난 후에는 10% 인상이 있었지만
첫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2월 17일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2월까지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관리자들이 해고 통보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알고보니 한달후에 다른 이름으로 재정비 후 재영업 예정이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일 전에는 해고 통보를 해야하고
그 후 해고할 시에는 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제 동의없이 2월까지만 근무하게 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나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사업자 명의로 사업장을 폐업으로 신고한 후에
2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재개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4:58
알고 계신대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매우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부당해고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된 후 재개업 예정이라면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4757**0
    2021-02-18 03:14
    신고하기
    차단하기

    국민, 건강, 고용,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에서 나가며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