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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231**5
2021-02-18 01: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54,234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장에서 설날 포함 4일 근무했습니다 목 금 토 일 동안
하루 7시간 했구요 설( 금.토.일) 동안은 8720원에 1.5배인 13080원을 받기로 했구요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을 어떤식으로 계산한거고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쓰지못했습니다.
하루 7시간 했구요 설( 금.토.일) 동안은 8720원에 1.5배인 13080원을 받기로 했구요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을 어떤식으로 계산한거고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쓰지못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4:53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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