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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231**5
2021-02-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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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4,234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에서 설날 포함 4일 근무했습니다 목 금 토 일 동안
하루 7시간 했구요 설( 금.토.일) 동안은 8720원에 1.5배인 13080원을 받기로 했구요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을 어떤식으로 계산한거고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쓰지못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4:53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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