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최저보다 적은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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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wl9**0
2021-02-17 23: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am11~pm11 하루 12시간 일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정도씩 쉬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수습기간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달 다 못채우고 20일 일했습니다.
230나누기23일로 계산해서 176만원으로 급여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최저시급에 맞지 않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써있는대로 써보자면, 기본급(290시간)이 1795310원-주휴수당포함, 연장근로수당(25.15시간) 324050원, 야간근로수당(30.42시간) 130640원 해서 총액 2300000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원래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30나누기23일로 계산해서 176만원으로 급여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최저시급에 맞지 않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써있는대로 써보자면, 기본급(290시간)이 1795310원-주휴수당포함, 연장근로수당(25.15시간) 324050원, 야간근로수당(30.42시간) 130640원 해서 총액 2300000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원래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4:50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월급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급여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뒤 월력상의 근로일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월급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급여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뒤 월력상의 근로일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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