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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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나쉐나이
2021-02-17 23: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부터 사장님이 두분이 동업하는 곳에서 식당에서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올해 작성하게 됐습니다.
근무시작일이 작년 4월29일(수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10월~12월달 두분이서 함께 운영하고 있던
또 다른 요식업 프로젝트에 큰 건이 잡혀서 두달동안 가게를 쉬고 다함께 케이터링 업체 근무를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급여는 기존식당과 같은 계좌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모든 2달간의 프로젝트 근무가 끝나고
사장님이 두분이셨는데 한분이 부득이하게 동업을 안하게 되셨어요. (나간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사업자번호는 그대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 현재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도중 근무시작일이 4월달이 아닌 6월달로 적어야된다 하시길래 이유를 여쭤봤는데
2달간 프로젝트 근무를 한건 그때와 현재 사업자가 달라서 포함이 안되는거라고 하시더군요.
(작년엔 나간 사장님이 사업자대표로 돼있었음)
사업자 번호가 바뀐것도 아니고,
현재 가게 업종이 바뀐 것도 아닌데 기존사업자 두명에서
한명으로 변경된 것 뿐인데(대표 변경)영향이 미치나요?
근무시작일이 작년 4월29일(수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10월~12월달 두분이서 함께 운영하고 있던
또 다른 요식업 프로젝트에 큰 건이 잡혀서 두달동안 가게를 쉬고 다함께 케이터링 업체 근무를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급여는 기존식당과 같은 계좌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모든 2달간의 프로젝트 근무가 끝나고
사장님이 두분이셨는데 한분이 부득이하게 동업을 안하게 되셨어요. (나간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사업자번호는 그대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 현재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도중 근무시작일이 4월달이 아닌 6월달로 적어야된다 하시길래 이유를 여쭤봤는데
2달간 프로젝트 근무를 한건 그때와 현재 사업자가 달라서 포함이 안되는거라고 하시더군요.
(작년엔 나간 사장님이 사업자대표로 돼있었음)
사업자 번호가 바뀐것도 아니고,
현재 가게 업종이 바뀐 것도 아닌데 기존사업자 두명에서
한명으로 변경된 것 뿐인데(대표 변경)영향이 미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4:43
사업자 번호가 동일하다 하여도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변경될 시 이 역시도 사업주변경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2인에서 1인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그대로 승계할지 여부를 사업주가 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2인에서 1인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그대로 승계할지 여부를 사업주가 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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