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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296**4
2021-02-17 16: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화로 연락드렸는데 너무 불친절하셔서 끊었네요.
여쭤보고싶은건 제가 알바 어제 시작해서
이번주는 화:5시간 수목금:4시간 해요. 총 17시간이죠.
그런데 다음주부턴 주3일 4시간씩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번주 해당)해서 한달 월급으로 받아야하는 총 임금을 알려주세요....
여쭤보고싶은건 제가 알바 어제 시작해서
이번주는 화:5시간 수목금:4시간 해요. 총 17시간이죠.
그런데 다음주부턴 주3일 4시간씩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번주 해당)해서 한달 월급으로 받아야하는 총 임금을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6:1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 3일, 4시간 근무 시 월 임금은
3 * 4 * 4.345 = 454,660원으로 산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기에 주휴 미발생).
화요일 근무를 합칠 경우
5 * 8,720 = 43,600
총합 : 498,260원
주 3일, 4시간 근무 시 월 임금은
3 * 4 * 4.345 = 454,660원으로 산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기에 주휴 미발생).
화요일 근무를 합칠 경우
5 * 8,720 = 43,600
총합 : 498,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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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번주에 17시간 일하는데 이번주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