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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70**3
2021-02-17 16:36
0
86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근로정보
월~금 / 주5일제 / 오후1시~6시 (5시간 근무)


(8,720원5시간) 5일 = 218,000원
(43,600원) 5일 = 218,000원

이렇게 매월 근무할시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나
알고싶습니다~~!!

공식도 쉽게 알려주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월차, 반차, 휴가사용 규정도
함께 안내부탁드릴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6:43
월 급여 계산 시 4.345(=365/12/7)

기본근로 : 5*5*4.345*8,720 = 947,210
주휴 : 5*4.345*8,720 = 189,442
합 : 1,136,65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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