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에 총얼마 받아야 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3057**1
2021-02-17 12:25
0
8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일 근무합니다
시간: 9시~6시 까지합니다 총10시간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 받야 되요?
그리고 저는 주휴수당 을 얼마에요?
그래서 저는 총 얼마받아야 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6:13
9~18시는 총 9시간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한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 * 8,720 = 1,822,480원 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