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8.89%와 관련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hyezon
2021-02-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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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이 의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을 해봐도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 안했습니다
월급 받은 걸 보니 4대 보험 8.98%를 다 떼어가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겠다고 체크되어있어요 그 전에는 소득세 4.5%를 떼어갔는데..

그리고 1월달에 그만뒀는데 가입을 2/10날 하셨다고 하세요 가입되어 있는지는 이번주에 확인할 건데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소득세4.5퍼센트만 떼는게 맞나요? 그 전에도 알바생들한테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거짓말 치시고 돈은 다 떼어가셨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려구요!
제발 도와주세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6:12
1. 2월 10일 4대 보험에 대한 신고가 들어간 경우 1월 급여분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2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도 당월 4대 보험에 가입되었기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0.8% 분), 소득세만 공제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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