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올해부터 월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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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d
2021-0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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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까지는 한달에 209시간 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나왔었는데

올해 월급이 이상해서 회사에 물어보니 올해부터 일수로 계산한다고 그러는거 같은데요
1월월급 을 계산해보니 기본급이 1813760 나왔고
2월월급 을 사무실에서 말한데로 계산을 해보면 1674240 이 나오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6:09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월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도출되는 시간값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 주휴시간이 적법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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