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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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0**5
2021-02-17 02:01
0
1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일동안

주5일 (18시-22시)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추가로 30분 연장근무 2일 했어요
(야간수당 30분씩 2번)

이후에

18-22:30 (4.5시간) x 4일
17-22:30 (5.5시간) x 6일


했는데 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야간수당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6:0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임을 가정)

1. 최초 10일 치

기본근로 : 4 * 10 * 8,720 = 348,800
주휴 : 4 * 2 * 8,720 = 69,760
야간 및 연장근로 : 0.5 * 2 * 2 *8,720 = 17,440
합 : 436,000

2. 이후

기본근로 : (4.5 * 4 * 8,720) + (5.5 * 6 * 8,720) = 444,720
(2주 근무 및 계속 근로 가정) 주휴 : 5 * 2 * 8,720 = 87,200
야간 : 0.5 * 10 * 8,720 = 43,600
합 : 575,520

3. 총합 : 1,011,520

으로 산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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