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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86**3
2021-02-17 01:53
0
7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일 하는 시간 8시간 30분인데
185만원 받습니다..제가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는건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5:55

(5인 미만 가정)

기본근로 : 8.5 * 5 * 4.345 * 8720 = 1,610,257
주휴 : 8 * 4.345 * 8720 = 303,107

합 : 1,913,364

세전 기준으로 위 금액이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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