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대타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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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52**2
2021-02-17 01: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근무하지 않은 편의점인데 급하게 대타 알바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 대타를 나갔습니다!
시급 7500원이라고하여 고민하다가 하루정도니까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1/7일 하루 근무하였고
1/12일에 입금 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입금이 안돼서 물어보니 몇 일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2/17인 지금까지도 지급을 안 하고있습니다.
갑자기 자기도 그 쪽 일을 그만두었다면서 돈 받을게 남아있는데 그 돈 받으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고 저는 돈을 받고싶습니다
알바비를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
하루 대타 알바 한 것도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시급 7500원이라고하여 고민하다가 하루정도니까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1/7일 하루 근무하였고
1/12일에 입금 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입금이 안돼서 물어보니 몇 일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2/17인 지금까지도 지급을 안 하고있습니다.
갑자기 자기도 그 쪽 일을 그만두었다면서 돈 받을게 남아있는데 그 돈 받으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고 저는 돈을 받고싶습니다
알바비를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
하루 대타 알바 한 것도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5:53
미지급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을 방문 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을 방문 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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