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분시급, 야간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0ㅔ0ㅔ
2021-02-17 00: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알바를 구하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 매주 일요일에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1시간 단위로 끝나는게 아니라 30분씩 끝날때가 있어 시급계산을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분 시급은 따로 정해진게 없나요? 최저시급의 2를 하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0시에 마감이라 10시이후 몇분동안 마감정리를 합니다. 마감정리까지 시급에 포함되나요? 그럴때에는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스케줄 근무라 매주 일요일에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1시간 단위로 끝나는게 아니라 30분씩 끝날때가 있어 시급계산을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분 시급은 따로 정해진게 없나요? 최저시급의 2를 하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0시에 마감이라 10시이후 몇분동안 마감정리를 합니다. 마감정리까지 시급에 포함되나요? 그럴때에는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5:49
네
30분의 경우 0.5로 환산하여 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마감시간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며 22시 이후의 경우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값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0분의 경우 0.5로 환산하여 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마감시간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며 22시 이후의 경우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값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