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이게 맞나요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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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24**5
2021-02-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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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하는 시간이 주말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30분입니다. 알바생은 12명정도 되고요. 시급은 8720원입니다.
이 전제 하에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야근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러면은 오후10시 이후부터 받는 야간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2.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가끔 새벽 1시까지 일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바로 연장수당을 8720&1.5&1.5 이렇게 시급&연장수당&일 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보내주시는데 야간수당까지 적용한다면 계산이 8720&1.5&1.5&1.5인가요 아님 8720&2&1.5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5:47
1.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야간과 연장은 중복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8,720 * 2(1 + 0.5 +0.5) 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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