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기준이 보통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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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64**2
2021-02-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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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말파트(4시간씩)로 일하고 1월 30일부터 일하고있습니다. 월급받는날은 15일이고요. 그래서 15일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8만얼마가 들어와서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주신건지 궁금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5:21
보통 당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 익월에 입금됩니다.
임금 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장에선 임금 산정기간을 1~당월 말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 1월 15일 입사자에 대한 임금 산정기준

1월 15일~1월 말일까지의 임금을 2월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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