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액수가 적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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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61**4
2021-02-16 23:11
0
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스케쥴이 한 달새 두 번이나 바뀌어서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지급된 임금이 제 계산보다 너무 적어서 상담 남깁니다. 1월 1~3일 9:00~13:00(휴게X 4시간 근무 / 4대보험 O) ㅡ 주말에서 평일로 스케쥴 변경, 계약서 재작성 ㅡ 1월 6일~25일 9:00~15:00 (주 5일 휴게 30분 제외 5시간 30분 근무 / 4대보험 X) ㅡ 스케쥴 변경 ㅡ 1월 30.31일 11:00~14:00(휴게X / 4대보험 X)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을 주 별로 정리해보면 이러합니다.
1주: 1.2 (8시간)
2주: 3.6.7.8 (20.5시간)
3주: 11~15 (27.5시간)
4주: 18~22 (27.5시간)
5주: 25.30.31 (11.5시간)
이렇게 계산했을때 주휴수당(2.3.4주)까지 따졌을 때 922,676원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653,510원 입금 된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5:14
총 근로시간 : 95시간
주휴 : 2주차 3.3 + 3주차 5.5 + 4주차 5.5 = 14.3

합 : 109.3시간

109.3 * 8720 = 953,096원

4대보험료 공제를 가정하더라도 부족한 임금을 지급받으신듯 합니다.
사업장에 추가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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