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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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24**5
2021-02-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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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일하고 있는곳이 알바생이 10명이 넘어요. 제가 일하는 시간대는 저녁이여서 가게 마감할 때 밤 11시까지 계약이여서 지난번에 12시30분에 끝났을 때 8720 곱하기 1.5(연장수당) 곱하기 1.5(1시간 30분 추가근무시간) 이렇게 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8720 곱하기 연장수당 곱하기 야간수당 곱하기 일 한 시간해서 원래는 받은거에 1.5를 더 곱해야하나요 아님 연장수당이랑 야간수당은 동시 적용이 안됩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5:06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겹칠 경우 각각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배(기본 100% + 연장 50% 가산 + 야간 50% 가산)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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