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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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79**4
2021-02-16 21: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까지 콜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1/25 -2/16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저는 15일 어제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측에선 교육 받는 첫 날 부터 교육비는 자진사퇴시는 절대 지불이 어렵다고 몇번씩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실무를 할때 필요한 업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다 교육을 받던중 제가 이일에 안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시국이 시국이기도 하고 교육비를 꼭 받아야 했기에, 최대한 버텼습니다.
교육실에서만 교육 하다 2/5일 쯤 실제로 근무하는 곳으로 견학을 갔는데, 교육실엔 아크릴판으로 다 칸막이가 되어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칸막이도 전혀 없이 빽빽히 몇 십명의 사람들이 붙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층 다른 부서들은 각 개인 자리에 칸막이가 쳐져 있었지만, 저희부서는 그런 것도 없고, 도시락을 싸와도 공용공간은 사용금지라면서 실제로 일하는 그 공간 자기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칸막이도 없고 자리를 소독하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자리는 매번 스케쥴에 따라 무작위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 환기도 안되는지 오랜 시간 그 공간에 있으면 답답하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저는 그 견학을 한 후 코로나에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약간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같이 교육 받던 분이 그만두고, 2/8일부턴 실무로 연습을 하였는데, 점점 하다보니 제가 이일에 맞지 않는거 같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먼저 그만두신 분께 교육비는 받았냐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분은 콜센터일을 못하는 개인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그만뒀는데 교육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담당하셨던 분께 교육비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저는 자진 사퇴라며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자진 사퇴지만, 먼저 그만두신 분도 자진사퇴고 개인사정으로 콜센터 일을 못하는 일이라면 애초에 교육을 받지도 않아야 하는게 아닌가란 생각도 들고, 이 회사를 검색해 보니 작년 5월에 이미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온 곳 이더군요
근로계약서는 자세히 기억이 안나지만, 교육 첫날 썼던 것 같기도 합니다. 허나 저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고에 올라왔던 시간도 조금씩은 다 달랐구요
제가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 이 곳이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5:04
해당 교육이 업무를 위한 교육이며,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됨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 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하더라도 임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됨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 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하더라도 임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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