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확히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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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m**5
2021-02-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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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달에 28일,29일 00:00~07:00시까지 알바를 나갔었고 27일에는 1시간 일찍가서 교육듣는걸로 23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128,130원을 받았습니다. 야간수당이랑 계산을 해봐도 안맞는거같은데 잘 잗은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5:02
주휴 미산정, 휴게시간 0, 시급 8800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하에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야간 근무시간대 : 22:00~ 익일 06:00

27일 : 8 + (7*0.5) = 11.5
28일 : 7 + (6*0.5) = 10
29일 : 상기동일 = 10

총합 : 31.5

31.5 * 8,800 = 277,200원 으로 산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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