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2408**0
2021-02-16 21: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8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질문 드릴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입사를 1월 4일날 했고 그 날 근로계약서에 1881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월 중 하루 사정이 있어 사전에 말씀드리고 오후에 출근 외에 만기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소득세 3.3프로를 계산 했을때 제가 1690000원을 지급 받았는데 제가 얼마를 지급 받아야 정상적으로 받은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급제일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 돼 있는 월급은 한달에 며칠을 근로한 날짜로 기준을 잡는 지 여쭤봅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입사를 1월 4일날 했고 그 날 근로계약서에 1881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월 중 하루 사정이 있어 사전에 말씀드리고 오후에 출근 외에 만기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소득세 3.3프로를 계산 했을때 제가 1690000원을 지급 받았는데 제가 얼마를 지급 받아야 정상적으로 받은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급제일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 돼 있는 월급은 한달에 며칠을 근로한 날짜로 기준을 잡는 지 여쭤봅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4:58
근로계약서 상 월 임금은 한달 만근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질문자께서 조퇴한 시간분을 상기 임금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후 지급받은 금액이 169만원이며,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는 대략 월 임금의 10%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약 18만원, 나머지 1~2만원 정도가 차감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께서 조퇴한 시간분을 상기 임금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후 지급받은 금액이 169만원이며,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는 대략 월 임금의 10%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약 18만원, 나머지 1~2만원 정도가 차감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