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 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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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61**5
2021-02-16 20: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했고 월급은 14~13일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1년 계약하고 3개월 수습으로 17일서부터 일했기 때문에 11월 17일~12월 13일, 12월 14일~1월 13일, 1월 14일~2월 13일 이렇게 3개월을 최저시급의 90퍼인 7848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수습기간이 끝나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 2월 14일에 일한 후 오늘(2월16일)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14일에 일한 돈을 최저시급의 90퍼인 7848원으로 받았어요 이럴 경우 14일에 일한 값을 최저시급인 8720원에 맞춰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4:55
11월 17일 입사하신 경우 3개월의 기간을 기산 시
2월 16일이 도출됩니다.
엄밀히 따질 경우 2월 14일에 대한 임금이 수습 급여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2월 16일이 도출됩니다.
엄밀히 따질 경우 2월 14일에 대한 임금이 수습 급여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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