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 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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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61**5
2021-02-16 20:00
0
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했고 월급은 14~13일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1년 계약하고 3개월 수습으로 17일서부터 일했기 때문에 11월 17일~12월 13일, 12월 14일~1월 13일, 1월 14일~2월 13일 이렇게 3개월을 최저시급의 90퍼인 7848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수습기간이 끝나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 2월 14일에 일한 후 오늘(2월16일)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14일에 일한 돈을 최저시급의 90퍼인 7848원으로 받았어요 이럴 경우 14일에 일한 값을 최저시급인 8720원에 맞춰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4:55
11월 17일 입사하신 경우 3개월의 기간을 기산 시

2월 16일이 도출됩니다.

엄밀히 따질 경우 2월 14일에 대한 임금이 수습 급여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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