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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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39**4
2021-02-16 19: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을 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 3개월이지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다음달부터 저와 가게에서 각각 4.5프로씩 부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14시간(월 60시간 미만, 평균 8회)으로 근무를 하는데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4:53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실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제외,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됩니다(근로자 부담율 : 0.8%)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제외,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됩니다(근로자 부담율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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